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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잃고 동료도 잃음류

지옥과지옥

13.10.19 12:21:11추천 4조회 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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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형 13.10.19 12:25:16

말조심

민수774 13.10.19 12:44:59

ㅋㅋㅋ그러게 왜 줘

콜드하트 13.10.19 12:50:10

8000이라도 준게 어디야 안줘도 되는데...

천하유적 13.10.19 12:51:34

줘야된다고 판결남...
삭제 된 댓글입니다.

콜드하트 13.10.23 23:16:00

아 내가 안줬나..ㅋㅋㅋ

나딕사 13.10.19 12:53:27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샹 저게 말이되나
그럼 받기로 한 새끼가 액수 부풀려서 50대 50 하기로 했다고 해도 재판부가 반반 하라고 할 것 같다.

이공근 13.10.19 13:04:52

쌍방으로 벌써 확인 했겠지 ..

남자는 사자 13.10.19 13:24:33

자기입으로 시인을 했잖아 말로해서 줄이유를 모르것다 언제까지 준다고 한적도 없다고

청어무침 13.10.19 14:22:16

이게 "법"이죠. 구두계약으로 적법한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이죠.
법률행위 성립에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에 법원도 이것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걸겁니다.
법률 하나 써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래서 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마바자파바아 13.10.19 18:25:52

착각하지마라.
구두계약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 유효하다.

심지어 술자리 농담 때린 것도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일만한 사유가 있다고 참작되면 진짜 지켜야 되는 경우 생긴다.

AB형 13.10.19 15:04:06

4억2천정도 빠진다치면...

G소서리스 13.10.19 13:26:40

그래도 전적으로 상대방이 준 복권인데. 지 입으로 2억을 꺼낸거고.
자존심도 없는 놈. 8천이 뭐냐...

보고있나 13.10.19 13:57:58

세금때면 10억도안됨.

한번그냥 13.10.19 14:06:14

자기 돈으로 산 로또가 남의 손에서 맞은 사람 심정도 복잡하겠어요;

k2돌격소총 13.10.19 15:02:45

그냥 2억 줬으면 됐을것을 돈은 줄거 주게되고 사람 추접하게 되부럿네

하구놀자 13.10.19 16:31:25

난 법이 맞다고 보는데? 인간적으로 생각을해야지...입장을 바꿔봐야져ㅎ 약속 안지키는 것들 존나싫어요...

하구놀자 13.10.19 16:33:22

그리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한적이 없다는데. 보는대로 로또에 당첨되면 준다고 했으니 당첨된 날이 돈을 줘야하는 날이라고 봐야하지않을까여?ㅎ

검은구름 13.10.19 17:56:22

애시당초 친구가 사서 주지 않았으면 얻을 수도 없는 돈인데 지가 한 약속을 지켜야지 그걸 또 떼먹으려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친구가 받을 복을 자신이 대신 얻은 셈인데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쩝.

앙앙독 13.10.20 14:45:35

와 지가 산것도 아니고 친구가 사서 선물로 준건데... 거기다 자기입으로 주기로 했음 고마워서라도 40%라도 주겠다. 완전 도둑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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