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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잘 아시는 분

로켓런쳐

14.09.24 19:14:44추천 7조회 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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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를 스토킹 후 살해한 이 사건은 유기징역 최장형인 35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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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여자가 미성년 남자를 고문 살해한 이 사건은 7년인데



이 두 사건 형량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가보여 14.09.24 19:22:54 바로가기

위는 강간 살인이고 아래는 사이코 같지만 일단은 상해치사 아닙니까....구형부터 적었을겁니다..

어둠불꽃 14.09.26 00:29:21

사람을 죽여도 우발적인 범죄라고 판단되면 2년도 안받습니다...
예전 여친 어머님이 직장인 남자와 싸우다가 그 남자가 확 밀어서 보도블럭에 뒤로 넘어지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발적인 범죄라고 1년 6개월 받는거 봤습니다. 그 남자가 출근하시는 어머님 집앞에 찾아와서 싸우게 된건되도 그렇게 판결나더군요...
우리나라 법 참 희안합니다...

황제네로 14.09.26 23:14:48

그건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사례로 보이네요. 2년이하의 금고(교도소노역x)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밀치는 것만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나

밀치는 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이니 이를 과실로 보고 최소한의 형사처벌요건으로서

정해둔 것입니다.

예컨데 길거리를 급하게 뛰어가다가 ㄱ자 코스에서 급격히 뛰어든 사람과 부딪혀 넘어졌는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행위가 '살인의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란을 투척하여 누군가가 맞았는데 그 계란이 안경에 맞아 실명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에 객관적으로 '계란이 사람의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 있다', '안경이 무언가에 맞에 깨지면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실명) 또는 폭행치사죄(사망)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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