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검색
최근 방문 게시판
최근 방문
즐겨찾기
명예의 쩐당
이슈
커뮤니티
창작
셀럽/영상
참지마요
성인의 쩐당
짱공리그
짱공콘
전체
공지사항
엽기유머
유머·엽기영상
정치·경제·사회
불명예의쩐당
스포츠
자유·수다
짱공지식인
젠더
연애·결혼·육아
인생상담
꿀팁
짱공인증
건의·불편신고
이슈
엽기유머
흔한 한국의 과세 대상
메밀밭파수꾼
15.04.15
00:02:43
추천 20
조회 14,412
댓글
19
스크랩
|
게시물 주소 복사
1. 해외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담아 국내에 들여옴
2. 해외 로케이션 비용 22억이 들여올때의 디스크 가격에 포함된다고 계산
3. 부가세 2억 8천만원 때림
“관세법상 과세물품은 유체물에 한정되고, 무체물(전자적 매개물로 인터넷사이트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으로 주고받은 경우)은 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보냈다면 무과세
레알 창조 경제
추천
20
비추
1
스크랩
|
공유
|
게시물 주소 복사
|
신고
|
목록
윗 글
아랫 글
메밀밭파수꾼님의
최근 게시물
[12]
전방에 차려포 실시!
[5]
이봐 참게나! 좀 참으라구!
[21]
퇴근길 손흥민
[11]
사이좋은 포켓몬 히로인들
[46]
황금손 스님
사진첨부
짱공콘
등록
등록+추천
목록
윗 글
아랫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