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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같은 음주운전

소고기짜장

15.08.20 06:43:18추천 5조회 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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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군 15.08.20 06:55:53

호오.. 천젠데?

말려군 15.08.20 07:06:55

호오... 저러다가 뒤지지
뭐하는데 트렁크에 소주를 넣고 다니냐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남의 인생 조지기전에
술처먹었으면 그냥 첨부터 대리 불러서 가라
쓰레기야.

솔로로죽으리 15.08.20 07:25:12

알콜이 흡수돼는데 몇분걸려서 지금 측정해서 걸리면 지금마신게 아니라던데?

토니초퍼 15.08.21 02:49:09

그 수치를 재야는데 운전자가 우기면 경찰서 가서 피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림.

편지할께요 15.08.20 09:31:57

음주운전하시는 분들...
귀신이 되세요

MR.Jin 15.08.20 14:06:31

(혼자서요) 맞죠?

편지할께요 15.08.20 15:32:08

당연하죠

딜라이프 15.08.20 13:26:42

말도 안됨.. 사람마다 1병분량의 알콜 분해수치가 다른데..

으헤렉렉 15.08.21 17:03:29

피 뽑으면 어느정도 나와요

goododo 15.08.20 13:38:39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이라고 체내 음주량 계산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경찰들도 위드마크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저렇게 세상이 쓸렁쓸렁하지 않아요.
음주운전을 안하는게 당연히 옳은 거고요
혹시 실수 한다면 50~60미터 전에 갓길에 두고 튀는게 제일이에요...집으로 전화 오면 대충 버티고ㅎㅎ??
뒷수습 잘하면... 차량 통행방해나, 불법 주정차 딱지 정도로 될수...
하지만. 우리가정이나 남의가정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안돼요 !!

ma01 15.08.20 15:18:57

음주측정 불응시
(1)행정처벌 : 측정불응을 한 경우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형사처벌 : 2011년 12월 0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측정불응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단순음주에 초범인 경우 보통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goododo 15.08.20 15:40:15

그거는 잡혀서 안불때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도망
암튼. 이것도 불법인건 확실해요. ㅎㅎ
착하게 삽시다.

아공 15.08.20 22:52:37

ㅇㅇ 맞음 음주 걸릴꺼 같으면 차버리고 도망가면됨.
몇 일후에 음료수라도 사서 찾아가서 차 가지고 오면 끝
실제로 전경생활할때 음주운전 단속할때 많이 보던 일임;;;

여름의전설 15.08.21 16:22:31

아공// ㅋㅋ 청도에 아는 형님이 그 방법 쓰시더군요...
청도 읍내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데...
접근하기 500미터 앞에서 전조등 모두 다 끄고 천천히 앞으로 설금설금가다가
빽차 경광등 보이자 마자 차에서 내려 논밭으로 도망치던 기억이...
경찰이 차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그 형님 됐다면서 그냥 가고서는 담날 새벽 형수님시켜서 차 끌고 오게 함.. ㅋ

스펙스레 15.08.20 15:48:02

ㅇㅇ

CDP 15.08.21 03:41:58

ㄷㄷㄷㄷ

날가져요엉엉 15.08.21 21:06:42

누가 믿을꺼라고 저런 소설을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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