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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잘못된 정보가 많아 올립니다.(장문주의)

쭈댕아

15.10.14 11:41:11추천 10조회 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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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 MBC라디오 아침방송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방송 전문을 그대로 퍼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 고서적이나 미술품등 문화재의

무조건적인 국가귀속의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호 > 잊을 만하면 뉴스에 훈민정음 상주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시선집중>에서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배 모씨가 만약에 1000억 원을 보상하면 이 상주본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액수 1000억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봄에 이 배모씨의 집에서 불이 났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상주본이 현재 무사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전 문화재 전문위원이었던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평우 관장님!

황평우 > , 안녕하세요.

신동호 > 오래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황평우 > .

신동호 > 훈민정음 상주본, 정확한 명칭이 뭐죠?

황평우 > 지금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하고 간송본이 있고요. 이게 상주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 상주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송본하고 틀린 건 창제원리나 사용방법, 또 서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송본보다 더 유일한 가치, 또 존재가치가 훨씬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호 > 일단 간송본보다는 상주본이 훨씬 가치가 있다,

황평우 > , 같은 건데 설명이 더 잘 돼 있고 또 창제원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신동호 > 이건 뭐 문화재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무의미 하겠습니다만 가치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황평우 > 일단 제가 가치를 판단하기론 뭐 저는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하기보다는 2008년에 이 상주본이 공개될 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요. 딱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유일본이니까. 그러면 뭐 이건 일각에서는 1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감히 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상상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신동호 > 문화재 전문위원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황평우 > 그럼요. 저도 어떤 물건을 발견했을 때 손이 덜덜 떨리는 경우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털썩 주저 앉았다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신동호 > 그런데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 그 이후에 이제 보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될 텐데 여전히 소유권 문제부터 해서 법정 공방까지 갔단 말이에요.

황평우 >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신동호 > 청취자 여러분들이 풀스토리를 모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황평우 > 그렇죠. 우리 다 아니까 배익기씨가 상주에 있는 고미술상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 조용훈이란 분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익기씨는 자기 집에서 발견했다고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는 위원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건 정말 시대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 우리 집에서, 조용훈이란 분이 우리집에서 훔쳐간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배익기씨 주장은 난 훔쳐가지 않았다, 이게 보면 우리가 떨이라는 것 아시죠. 한꺼번에 다 가져가라. 조용훈씨 가게 안에서 여러 한글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 몇 십만 원에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배익기씨는 집에 가서 그걸 찬찬히 뜯어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익기라는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사왔으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 훌륭한 본이니까 배익기라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게 유명한 학자 같으면 이런 판단을 안 했을 텐데 일종에 골동업자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한 국가가 문화재청이 너무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동호 > 다시 정리해보면요. 지금 말씀을 빨리 하셔서 일단 골동품상인 조모씨가 이걸 해례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평우 >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죠.

신동호 >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황평우 > 그렇죠.

신동호 > 배모씨가 와서 다른 문서를 사가는 가운데 떨이처럼 껴서 팔려간 건데

황평우 > 무더기로 쌓여있는 걸 사간 거죠.

신동호 > 배모씨가 이게 해례본이라는 것,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고 이제 이를 테면 발견되고 세상에 알린 셈이 됐는데

황평우 > 그렇죠.

신동호 > 그 이후에 조씨는 이건 내가 판 게 아니다, 훔쳐간 거다, 이 얘기인 거죠.

황평우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사범에서는 무죄가 판결났어요.

신동호 > 일단 절도는 아니다.

황평우 > 절도는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민사에서 국가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나왔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게 이걸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기증을 받아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아마 여론도 대부분 다 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배익기씨가 가지고 있느냐, 뭐 국가가 뭐하느냐,

신동호 > 일단 죄송합니다만 관장님 이름이 밝혀졌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에서는 일단 배모씨 조모씨로 가주시고요. 말씀 이어가 주시죠.

황평우 > 왜 배모씨가 이걸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고 또 자기 개인 주장만 하느냐 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배모씨나 조모씨가 얘기를 했을 때 국가가 먼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빨리 매입을 했다면 저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여기에 형사범으로 몰고 가고 또 민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실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모씨가 국가에다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실체도 없는 걸 털썩 받는다고...

신동호 > 그렇다면 조모씨는 이미 소유권이 배모씨에게 가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기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황평우 > 그래서 국가가 문화재청이 받아버린 거죠.

신동호 > 일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닌데

황평우 >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배모씨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를 형사범으로 몰고 증언을 해준 사람들한테 반성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땅속에 있는 매장문화재는 발견되면 국가귀속이 맞아요. 국가귀속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동산문화재, 예를 들어서 청취자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벽체 안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추사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이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본인 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땅속에서 있었던 물건에 대해선 우리가 발굴하거나 도굴하면 안 되듯이 동산문화재 같은 경우는 가보로 내려 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보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돼야죠.

신동호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가 하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듣고요.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그렇다면 국가가 좀 뭔가 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기증받는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몇 %정도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황평우 > 저는 예를 들어서 배모씨가 요구할 때 당시에는 100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저는 뭐 주고

신동호 > 줬어야 된다.

황평우 > 예를 들어서 협상을 했으면 됐겠죠.

신동호 >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우리 문화재 당국이 이런 희귀본을 국가에서 받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 또는 화재위험 때문에 소실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관자와 타협을 해서 막대한 금액을 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 이런 타협은 좀 좋지 않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평우 > 일부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자본주의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많은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는 모 사립 박물관들 있죠. 예를 들어서 훼손되거나 도난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왜 이렇게 약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이 나와야 되느냐, 이건 저는 집단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서 타협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받아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해례본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타협을 해야죠. 국가가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뺏는데 기증형태? 기증이란 건 사실은 정당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지 강압적으로 뺏는 건 기증이 아닙니다.

신동호 > 만약에 이런 타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런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밀매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시군요.

황평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신동호 > 그렇다면 지금 배모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요.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소실됐다고 하는데 이 상주본은 온전하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황평우 > 본인 말로는 한두 장 정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낱장으로 뜯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겉 한두 장 정도는 불에 거슬렸다 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그 당시 또 이 사람이 문화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벽체 안에다 보관했다고 그러는데 금방 찾아서 또 다른 곳에 보관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 낱장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몇 장이 소실되고 나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닌지요?

황평우 >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저는 국가에서 정부가 문화재청이 배익기씨한테 형사범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쳐줘야만이 다른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도 저는 국가로부터 국가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이 상주본 찾기 훈민정음 찾기 위해서는 아니 유일본인데 뭔들 못 주겠습니까? 저는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문화재를 다른 데서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국가가 기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동호 > 물론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발굴하는 심지어 문화재를 보면 손이 떨리는 우리 황평우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유일무이한 문화재라 하더도 1000억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는 것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황평우 > 그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다가 1000억으로 간 건 과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이렇게 국가가 문화재청이 사과를 하고 협상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배익기씨가 좀 이렇게 합리적인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배모씨가 전혀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재청 사람들 얘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까지 오게 된 건 저는 문화재 당국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동호 > 그렇다면 이걸 중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황평우 >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문제는 언론에서 자꾸 너무 과장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글날 맞이해서 전 이걸 기획보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보다는 또 그리고 너무 또 배모씨를 또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신동호 >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황평우 > , 합리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동호 > 이번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뿐만 아니라 추후 발굴될 문화재를 위해서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튼 보존본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황평우 > , 감사합니다.  

진지하다 15.10.14 11:54:41 바로가기

요약하면
처음 나왔을 때 그냥 골동품으로 남을 수 있는 걸 배 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때되니 이걸 판 조씨는 저놈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니
문화재청은 배씨는 형사범으로 몰고 도둑놈 취급하며 상주본을 받아 낼려 하고 조씨는 민사에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주본은 문화재청에 실 소유자랑 말도 없이 소유권을 넘기고
문화재청은 처*터 밟아야 할 배씨와의 협상은 건너뛰고 골동품 업자가 어떻게 할 지도 모르니 무조건 받아야 한다식으로 몰아 붙여
배씨는 그 행태에 열딱지가 나서 현 상황이 된거군요.

재키춘 15.10.14 12:05:32 바로가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내용인대 ㅡㅡ 글을 인지 못하심?

bskzz 15.10.14 12:27:46 바로가기

이해를 못하고 계신분이네ㅋㅋㅋ 현소유자는 배씨 맞음. 조씨가 이미팔아버린 훈민정음의 소유권 주장하며 국가에 넘긴 형태임. 그걸 덮석 물어버린 국가는 여론몰이로 배씨를 파렴치한으로 몰고있음. 이게 팩트.

성공하겠어 15.10.14 11:43:46

왠지 돈을 주고 거래했어도 다시 뺏을 것 같다..

검색을해라 15.10.14 11:46:29

인터뷰 내용은 전혀 안 읽었으나
게시자의 첫 세줄에 동의합니다.

세븐스스케일 15.10.14 11:49:30

여론이 점점 에휴.....

진지하다 15.10.14 11:54:41

요약하면
처음 나왔을 때 그냥 골동품으로 남을 수 있는 걸 배 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때되니 이걸 판 조씨는 저놈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니
문화재청은 배씨는 형사범으로 몰고 도둑놈 취급하며 상주본을 받아 낼려 하고 조씨는 민사에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주본은 문화재청에 실 소유자랑 말도 없이 소유권을 넘기고
문화재청은 처*터 밟아야 할 배씨와의 협상은 건너뛰고 골동품 업자가 어떻게 할 지도 모르니 무조건 받아야 한다식으로 몰아 붙여
배씨는 그 행태에 열딱지가 나서 현 상황이 된거군요.

세븐스스케일 15.10.14 11:58:27

아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진실은 문화재 절도, 매매사건이 겹치게 되어서
배씨만 배짱 튕기고 있는 상황 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주본은 장물이 되어버렸고 본주와 현소유권자는 기증을 선택했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배씨만 돈내놓으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중 입니다.

재키춘 15.10.14 12:05:32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내용인대 ㅡㅡ 글을 인지 못하심?

세븐스스케일 15.10.14 12:17:16

뭐가 진실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진실이 아닌데요;;;

절에 있던 상주본을 도굴꾼이 훔쳐 조씨에게 팔고 조씨는 그게 뭔지 알고 매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소유권에 대해 조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이거에요.
조사결과 상 문화재 매매가 밝혀지자 조씨는 기증을 선택한거구요.
배씨가 무죄인건 절도를 입증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절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거지
정황상 훔치는 것 외엔 배씨에게서 그것을 가져갈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을 다른 고서들과 땡처리로 샀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일수가 없다는거죠.
심지어 배씨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고 잠적해 버립니다. 항소도 안했어요.

그게 지끔까지 이어오면서 화재로 전소 되었다고 주장하더니 갑자기 1000억을 달라고 징징거리는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우리집 벽에서 추사의 그림이 나왔다는 비교랑은 다른거죠.
배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면 충분히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요.

bskzz 15.10.14 12:27:46

이해를 못하고 계신분이네ㅋㅋㅋ 현소유자는 배씨 맞음. 조씨가 이미팔아버린 훈민정음의 소유권 주장하며 국가에 넘긴 형태임. 그걸 덮석 물어버린 국가는 여론몰이로 배씨를 파렴치한으로 몰고있음. 이게 팩트.

재키춘 15.10.14 12:31:36

도대체 정황상 훔쳤다는 내용은 어디서 나온거임??

기타기타스 15.10.14 12:36:08

한글 독해 능력부터 키우시길..

세븐스스케일 15.10.14 13:41:54

bskzz//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말하는건데요.
자꾸 몇번이고 되풀이하여 이야기 하는데 조씨에게 배씨가 샀다는게 팩트가 증명이 안된다구요.
그냥 배씨가 주장하기가 조씨한테 샀다는 겁니다.
팩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팩트, 팩트거리네;;; 극혐;;;;

세븐스스케일 15.10.14 13:42:23

기타기타스//

여기저기서 님 닉네임 검색해보면 재미있는게 많네요.

세븐스스케일 15.10.14 13:49:48

재키춘//

정황 1. 조씨는 도굴꾼에게 상주본을 사서 감정을 준비중이었음. 그 사이 물건이 없어졌고 감정결과는 없지만 문화재 매매가 찔려서 신고도 못했음.
(이 말은 땡처리로 고서를 살 때 같이 샀다는 배씨의 주장이 말이 안됨을 반증함)

정황 2. 배씨가 감정을 받아 진본임을 확인받고 세상에 처음 알려지자 조씨가 훔친것을 알게되어 배씨가 고소를 함. (나중에서야 고소를 했다는 이유가 이 부분)

정황 3. 기소된 내용도 소유권주장이 목적인 민사소송이 아닌 절도에 대한 형사건이었음.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결국 문화재 매매를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 였음을 증명함.

정황 4. 본소유주인 절의 주지스님도 도난내용을 확인하고 국가에 기증에 합의하고 돌아가심.


정황 4 까지만으로도 이미 장물거래에 대한 증명은 되었고 무죄인건 절도혐의에 대해서만 무죄인 것.
무죄인 이유는 훔치지 않은 증거나 알리바이가 있어서가 아니었고 훔쳤다는 물증만 나오지 않았기 떄문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지만 3심에서 물증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기타기타스 15.10.14 14:38:43

사실 이불킥 자주합니다.

gocen 15.10.15 01:12:56

무슨... 그렇게 귀중한 혜래본은 책장위에 떡하니 둡니까..
그걸 알았다면 바리바리 싸서 고이 고이 보관하는게 상식아닌가요?
그리고 분명히 자신은 이 것이 물건이 괜찮은 책인줄은 예상했으나
혜래본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요, 훈민정음 혜래본은 몰라도 물건이 괜찮은 책이라는건 알았는데,
그런 책인거는 몰랐습니다"

진짜 이책의 가치를 발견하고 찾아내었던 사람은 배씨가 분명한 만큼.
그 가치의 소유권은 배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무심코 팔았는데 사실 그게 내가 팔려고 했던 책 더미가 아니라
따로 챙겨 놓은 더미에서 가져갔으니 이건 도둑질이다 라는겁니다.

매매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도 없이 그저 구두로 몇십만원에 몇개 팔아 놓고,
내가 팔려고 했던 더미에서 가져간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책의 가치를 몰랐던 자신의 무지에 대한 결과 아닌가요?
조씨는 그저 몇십 만원 몇백만원에 충분히 팔아 넘겨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게 혜래본이었다니!
딱 이거 잖아요.
이제와서 내가 팔았던 책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븐스스케일 15.10.15 03:01:44

어쩌라구요.
배씨가 소유권이 없는걸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배씨는 구매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알리바이도 없고
조씨는 도굴꾼에게 산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과 구매한 과정을 입증했고
본 주인인 주지스님은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에 기증하기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아도 소유권이 없어요.

만약 말도 안되지만 희박한 확률로 배씨의 주장이 모두 맞더라 하더라도
이미 도굴꾼이 조씨에게 팔았을 때부터 문화재 매매로 장물화 되었고
거기서부터 게임은 끝난 겁니다.

세상=뷁 15.10.16 12:10:49

그 소유권 관련은 형사재판에서 배모씨가 승소해서 절도 무혐의 처리됬다고 저기 써있네요. 적어도 조모씨 -> 배모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이 거래절차가 있었다란건 법정에서 인증해준건데 무슨 소유권 운운이예요

진지하다 15.10.14 12:50:35

https://www.youtube.com/watch?v=dZLYS0sKVaw Play
상주본에 관한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사를 찾아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다 확실한게 없네요.
그래도 그알 팀이 가장 객관적이라 생각하여 올립니다.

csy9564 15.10.14 12:17:06

ㅊㅊ
헉헉...다 읽었다
올리느라 고생하셨어요.

멀더큰형 15.10.14 12:17:45

이유야 어떻든간 물건찾은 공로는 치하하고 남산으로 읍....읍. .읍

그림요정 15.10.14 12:29:17

어느정도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겠지만
만든건 세종대왕님인데
왜 이 인간이 천억씩이나 얻어 먹을려고 함?
문화재가지고 장난치면 코렁탕을 먹어도 할말 없지.

기타기타스 15.10.14 12:31:47

역시나 헬조선
뚜껑열고나면 언제나 국가와 공무원들이 십새키

gocen 15.10.14 12:54:45

어떻게 보면 배씨로인해 혜래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인데;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것이 응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씨라는 사람의 심보도 참 고약하네요;;
외국에서는 특히 그림(명화) 같이 가치를 모르고 팔았던 경우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인정이 되잖아요?
형사소송은 정당해 보이는데, 민사 소송결과가 참 이상하네요..

벚꽃엔딩 15.10.14 13:09:08

그냥 태워버리고 정부가 개잣같은 짓거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선례를 만드는게 나을듯

대프트펑끄 15.10.14 13:12:12

겁나 이게 팩트같다... 저 전문가 말도 설득력있다...

이거슨 15.10.14 13:20:03

상황이 이지경 까지 오게 한 문화재청이 문제죠..
애초에 협상 잘해서 100억 줘도 그 가치가 백배 이상인것을
특히나 문화재는 보존 관리가 중요한데 시간 질질 끌고 망가지고 결국 불에 문화재 훼손돼고..

우리나라 문화재는 다 불에 타는게 운명인지..
문화재청이 잘못함. 지금 잘못한 걸 배씨에게 모두 덮어씌우려고 한거고.. 1000억이 큰 금액이긴한데 배씨가 아니였으면 일반인이 문화재인걸 알아챘을까요?

1000억은 과하다 생각하지만

벚꽃엔딩 15.10.14 14:00:00

문화재청에서 말했다죠

댓가를 주고 얻으면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안된다고...

이 등신들은 누가 국보급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 알아서 기어와서 공짜로 기부할 줄 아는갑네요

조금만 생각해도 밀매로 팔아버리는게 당연하지..

LeeKY 15.10.14 14:56:00

이 내용보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세븐스스케일님 글 보니 알겠네요.. 이 글만 보면 배씨가 정당한 소유자 같은데 민사재판에선 분명 소유권을 조씨에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었겠죠.. 어찌되었건 확실한건 배씨도 떳떳한 입장은 아니라는거.. 애당초 장물이었기 때문에 여기 얽힌 사람 중 떳떳한 사람은 한명도 없는 거네요.. 참 복잡하게 얽혔네요..

세븐스스케일 15.10.14 15:12:57


문화재청이 잘못한 것도 맞고
결과적으로 문화재 매매가 된 것도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도 배씨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저러고 있는겁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무죄랑 소유권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gocen 15.10.14 23:12:13

저는 이 분 이해가 안됩니다.
민사 재판 결과가 무슨 진리인것 처럼 말하는게 싫네요.

세븐스스케일 15.10.15 02:54:59

법을 자신이 규정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대로 입맛대로 결과로 만들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암흑시대고 무법시대죠.

진리? 그런 것엔 관심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어떤 증거들로 배씨가 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댁 혓바닥이 진리 입니까?

어떻게 보아도 배씨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정황으로도, 법으로도, 관계로도, 결과적으로도

나야말로 당신이 이해가 안됩니다.
여론이 자신이 생각한것과 다르게 흘러가자 자꾸 감정론과 이상론만 뿌려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주 보기 않좋습니다.

그린팩토리 15.10.15 10:10:58

이 방송분과는 별도로 세븐스케일님의 말씀이 맞다면..
문화재청이나 경찰에서 잘못한거는 없는거 같은데..
일단 돈주고 국가가 사면 안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은 생각없는 것이 맞지만..
배씨라는 양반이 훔쳐가지고 안내놓고 있는게 맞는거 같네.
원 소유권자인.. 스님이 기증한다고 했고.. 그걸 장물로 사들인 조씨도 기증하겠다고 하고..
훔쳐간 배씨가 내놓기만 하면되는데..1000억 원이라니...

저는 세븐스케일님 말에 한표!

세븐스스케일 15.10.15 14:20:41

경찰은 이 사건과 관계 없구요.

문화재청은 사건관계를 판단하는게 느렸고
그 중요한 유물을 도굴꾼보다 항상 늦게 발견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문화재청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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