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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거대 담벼락 .. 남의 집 감옥 만든 건설사

웅이다네

16.03.27 22:59:50추천 11조회 1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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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복사해서 퍼왔네요
진짜 뭐 참 .. 대단하단 생각밖에 안드네요 미쳤네요 진짜

동영상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55&aid=0000392151

앵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바로 앞에 담벼락이 세워져 현관문도 열 수 없고 창문도 막혀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한 건설사가 자신들 땅이라며 이렇게 남의 집 앞에 담벼락을 세우는 기막힌 일이 서울 시내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도로 옆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

창문과 현관문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바짝 붙여서 담장이 길게 처져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처럼 보일 정도인데, 창문은 절반 정도가 완전히 막혔고 현관문으론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집에 사는 65살 장애인 이 모 씨 부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쪽 화장실 벽면을 뚫어 새 현관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관문 설치 작업자 : 화장실 겸 출입문(을 만드는 중이에요.) (원래 있던 문은요?) 저기 (기존 현관문은) 막혀 있잖아요.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요?) 기다려야지, 뭐.]

단독주택 바로 옆에서는 117가구 규모의 대형 빌라 촌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담벼락은 바로 이 건설사 대표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빌라 건설사 관계자 : 원래 여기까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관문을) 쓰면 안 돼요. 이거 함부로 취재하면 큰일 나. 이 땅 주인(건설사 대표)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장애인이 무슨 자랑이에요?]

해당 업체는 빌라촌 옆에 도로를 내면서 담장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문이 열리는 건 자기들 땅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 문 열리게까지 해줍니까?]

건설사 대표는 10여 년 전 이 씨 부부의 집의 일부가 자기 토지를 침범했다고 소송을 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애인 부부는 판결대로 집의 일부를 헐어내고 그때까지 무단점용 사용료도 냈습니다.

[이규미/단독주택 거주자 : 이거(불법 점거한 주택 일부)를 다 떼어 주고, 3천800만 원 사용료도 때리는 거예요. (당시 진 빚을) 원금도 못 갚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이후 건설사 대표가 이 지역 본인 땅 일대에 빌라촌을 지면서 부부와의 토지 분쟁은 더 심해졌고, 구청 측이 이 씨 부부에게 집을 건설사 측에 파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감정의 골만 깊어졌을 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굳이 담벼락까지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업체대표와 만났지만, 고성과 욕설에 취재는 불가능했습니다.

[건설사 사주/담장 설치 : 뭐하는 거야 지금? 카메라 치워! 발길로 차기 전에 새끼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전 더이상 취재 못 합니다. 갑시다.) XX라고 자빠졌네, 이 새끼. 너 이 새끼 이리로 와!]

이후 건설사 측은 별도의 입장자료를 보내왔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들이라며 이 씨 부부가 기존 현관문을 계속 사용하면 도로가 깔린 건설사 사주의 땅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아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광석/부동산 전문 변호사 : (땅 소유권과 별개로) 담을 쌓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부부의) 생존권이라든지 생활권을 현저히 침해하게 된다면 (땅 주인의) 권리의 남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화장실 청소를 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장애인 부부는 법적 대응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우리 집이 감옥이에요? 아무리 자기 땅이라지만 사람이 살 권리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린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변호사님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좀.]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준호, 이준영)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문제가 될시 삭제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면 어떻게 알아요 ? ㅎ 이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

valu 16.03.28 00:15:17 바로가기

안타까운거야 그냥 봐도 느껴지지만
분명 땅주인에게 권리가 있는걸 내 재산 아니라고 누가 강제로 편의를 주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예전에 신호대기할때 주유소에서 세차하고 나와있던 BMW 옆을 고물상 리어커가 지나가면서
산처럼 쌓여져 있는페지 옆으로 나온 쇠꼬챙이에 쭈욱 문짝한면을 다 긁고 가더군요
마침 차주인이 차밖에서 서있다가 그장면을 보고 차 긁힌곳 한번보고 고물상 할아버지 한번보더니
기가찬듯 웃어버리고 말더라구요 만약 차주가 변상하라고 했다고해도 그사람을 탓할수는 없었을껍니다
가진사람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아량을 배풀줄 아는사람이 있는거고
윗경우처럼 반대의 경우에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사람의 결정이지 그걸 제3자가 탓할수는 없다는거죠

아들래미다 16.03.28 02:44:29 바로가기

욕하고 분탕질 할라믄 차라리 아닥

천의무공 16.03.27 23:28:21 바로가기

객과적이라고 하시면 둘 다 문제가 있는것이죠.
통행도 사유지 침범이었다면 10여년 전 불법점거물 철거 시 출입구도 같이 옮기게 했어야죠
합의가 안되고 내 땅이니 남의 집 입구에 담벼락을 쳐버린다라...
내가 산 칼이니 아무한테나 휘둘러도 된다는 논리 같습니다.
현재의 법적으로 판단하면 건설사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이는 사실 한국 법체계의 허점입니다.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는거 알고 있으나, 정치인 중엔 아무도 법과 시행령으로 떡칠된 현 체계를 재정비하려 하지 않으니 혼란만 연속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헌법 14조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돈 문제를 떠나서 사람을 재개발을 이유로 강제로 내 쫒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대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헌법보다 시행령이 위에 있는 이 ㅄ같은 법 해석이 여전히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스브스브스 16.03.27 23:06:47

인성자체가 쓰레기인데..방송나간거보면 무슨 짓거리를 또하지않을까, 정말 세상이 왜이러는지

포이동 16.03.27 23:07:50

담 세우는 건 심하긴 하지만.. 원래 현관문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남의 사유지를 계속 침범하게 되는 상황은 맞네요...첨부터 좋게좋게 해결했으면 좋았을텐데.. 자세한 분쟁과정을 모르니 저 건설사만 욕할 상황이 아닐수도 있슴.

더_컬러퍼플 16.03.27 23:11:53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권리 남용의 해석여지가 있고 이것보다

장애인이 무슨 자랑이야? 라는 맨트가 아주 주옥같아요

구라王 16.03.27 23:10:38

지들이 한짓이 거지같은짓인걸 아니까 카메라 무서워서 치우라고 욕짓거리하고 그러는거지 더러운생키들
하청에 하청주면서 돈때먹을줄만아는 거지새키들

꾸이아뵤 16.03.27 23:10:48

나도모르게 세모를 눌렀네..
삭제 된 댓글입니다.

킹오브날파리 16.03.27 23:23:35

객관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사주랑 직원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네요
카메라 들이밀어도 저렇게 쌍욕하는 인간들이 없으면 오죽할까요?
말투부터 땅 주인이 어마어마한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 무슨 자랑이냐 라든지
이미 지들 아래에 두고 깔아 뭉개고있는데
제대로된 중재를 했을까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천의무공 16.03.27 23:28:21

객과적이라고 하시면 둘 다 문제가 있는것이죠.
통행도 사유지 침범이었다면 10여년 전 불법점거물 철거 시 출입구도 같이 옮기게 했어야죠
합의가 안되고 내 땅이니 남의 집 입구에 담벼락을 쳐버린다라...
내가 산 칼이니 아무한테나 휘둘러도 된다는 논리 같습니다.
현재의 법적으로 판단하면 건설사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이는 사실 한국 법체계의 허점입니다.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는거 알고 있으나, 정치인 중엔 아무도 법과 시행령으로 떡칠된 현 체계를 재정비하려 하지 않으니 혼란만 연속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헌법 14조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돈 문제를 떠나서 사람을 재개발을 이유로 강제로 내 쫒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대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헌법보다 시행령이 위에 있는 이 ㅄ같은 법 해석이 여전히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NEOKIDS 16.03.27 23:30:22

그 건설사 사주 인터뷰는 더 개판이더이다.
너 이* 찍지 밀라고 이*야 이리 안와? 뭐 이러던

더_컬러퍼플 16.03.27 23:39:16

그 3,800만원도 다 청산하지 못할 정도 인데
그리고 다 받아낼 정도인데 과연 적정한 보상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옮길 여력이 있었을까요?
집이 수십평도 아니고 10여평 남짓해보이던데
과연 보상이 맘에 안들어서 안옮긴걸까요 못옮긴 걸까요?
아주머님의 화장실 청소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하던데 더해서 장애인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듯 싶네요.
너무 법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면 음주감형도 옳은것이 되어버리겠네요..

재산권을 인정해줘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valu 16.03.28 00:15:17

안타까운거야 그냥 봐도 느껴지지만
분명 땅주인에게 권리가 있는걸 내 재산 아니라고 누가 강제로 편의를 주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예전에 신호대기할때 주유소에서 세차하고 나와있던 BMW 옆을 고물상 리어커가 지나가면서
산처럼 쌓여져 있는페지 옆으로 나온 쇠꼬챙이에 쭈욱 문짝한면을 다 긁고 가더군요
마침 차주인이 차밖에서 서있다가 그장면을 보고 차 긁힌곳 한번보고 고물상 할아버지 한번보더니
기가찬듯 웃어버리고 말더라구요 만약 차주가 변상하라고 했다고해도 그사람을 탓할수는 없었을껍니다
가진사람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아량을 배풀줄 아는사람이 있는거고
윗경우처럼 반대의 경우에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사람의 결정이지 그걸 제3자가 탓할수는 없다는거죠

스왓슈바크라 16.03.28 15:45:46

객관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저 부부의 속마음을 당연한듯이 결론을 내리죠?
전후사정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전후사정 보니 그럴만하다는 언급은 지극히 주관적인겁니다.

제발 인터넷에서 타인 자기맘대로 비난하는것 좀 보고싶지 않네요...자기가 뭐길래?

포이동 16.03.29 00:10:18

이상한 비유를 들고 있는 분들이 많네요... 헌법 법치국가 따질게 아니라.. 옆집이 문을 우리집 마당쪽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 우리집 마당을 통해 돌아다니면 여러분은 어쩌실 겁니까? 마당에 담벼락 세울겁니까? 아니면 그냥 옆집이 통로로 사용하게 두실 겁니까? 남의 일이고 갑질분위기 난다고 막 말하지 마세요.. 알고보면 법을 어긴건 장애인부부입니다.

_화우 16.03.27 23:28:52

건설사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 있고 돈 많으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의적으로 해줬으면 하네요

추천봇 16.03.27 23:31:31

굿바이~ 얄리

초특가신발 16.03.27 23:33:18

걍 감정싸움인거 같은데

Cross_X 16.03.27 23:42:01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차 당사자 법 싸움인데 내가 뭐라한들 바뀌나? 누가봐도 서로 빙신짓인데 뭘따져

조폭햄토리 16.03.27 23:52:13

진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구나...

Leehu 16.03.28 00:52:43

배려가 필수인 세상은 아닌게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정사각형짜리 땅 100평을 사서 건축을 할때, 그 시도에서 정해놓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축한계선에 맞춰 건물을 올리지 건축한계선보다 한참 후퇴해서 건물을 짓는 일은 잘 없지요.
애초에 이런건은 시도구청에서 도시계획할때 경계측량 및 구획정리를 꼼꼼히 했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언론사도 문제가 조금은 있네요.
건설사, 장애인부부를 찾아서 인터뷰할 것이 아니고
애초에 구청에 토지대장을 연도 별로 띄어 비교해서 담당 주사를 조졌어야 했는데...
그리고 애초에 도의적이라는 말은 본인 양심에 미루어 선택하는 개인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누구도 가타부타 이야기 할 순 없는거겠죠.
그냥 이런 분쟁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사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푸른애벌레 16.03.28 01:02:28

10년전에 판결이 나왔을때 그때 대책을 세웠으면 될일을...
딱히 누굴 두둔할수는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푸이그 16.03.28 01:49:18

법적으로 하면 건설사의 행동이 문제될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말하는꼬라지 행동을 보면 어떤놈들인지 알수 있을듯... 법이란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것이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를 생각해보면.....

16.03.28 02:17:49

=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매입을 시도 -> 장애인부부가 거절.(이유야 뻔함. 금액이 자기 맘에 안드니까)
그동안 편의를 봐왔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차례 중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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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백달러 지/룰 하고 자빠졌네
딱봐도 장애인부부 10평정도 되는데 평당 100만원정도에 10평이면 1천만원인데
니같음 1천만원 준다고하는데 어디가서 방 얻겠냐?
객관적인 입장 좋아하네

아들래미다 16.03.28 02:44:29

욕하고 분탕질 할라믄 차라리 아닥
삭제 된 댓글입니다.

시들지않는꽃 16.03.28 12:18:53

땅판돈으로 나가서 집을 구할수있냐고..... 사용료도 못내고 있는데...
저분들한테 감정팔이호소가 아니라...생존이 달린건데

HaeJuK 16.03.28 13:51:01

이거 반박 내용 올라왔던데요..
원래 정식 앞 출입문이 존재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미 법정에서 졌고
기자가 빡치게 해서 인터뷰 저렇게 따인거고... 건설사가 딱히 잘못한게 없는 사건 입니다.

포이동 16.03.29 00:12:27

당연히 건설사가 잘못한건 하나도 없죠.. 자기땅에 자기가 벽 올린 거니까요...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는 말이 정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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