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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파면결정

hayjay

16.07.12 13:30:19추천 24조회 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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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진짜 인생은 한방이다.....

나라도 매사 언행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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