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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녀 삶 짓밟은 성폭행범...법원 판결은 징역 3년6개월

찌질이방법단

16.09.09 18:55:29추천 6조회 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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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116547&viewType=pc

 

법원이 “돈을 주겠다”며 만 11세의 여아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매매시킨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지난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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