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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공익 제보자 처리 방법

천국의천사

17.05.18 20:27:31추천 11조회 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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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 의혹을 내부 고발한 김광호(55) 현대차 부장이 복직 한 달 만에 퇴사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달 복직한 김 부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이날 퇴사 처리됐다.

현대차 구매본부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 출신 김 부장은 지난 2015년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의 결함 사실과 결함 축소·은폐 의혹 등을 담은 내부 문서를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내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회사 기밀서류를 절취하고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해고했고,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3월 “공익신고자를 사내 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복직시키라고 권고했다.

현대차는 권익위 권고대로 일단 김 부장을 복직시켰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회사 측은 “김 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퇴사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낸 각종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제보로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쏘나타 47만대를 리콜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12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총 24만대 강제리콜 명령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첫 자동차 강제리콜 사례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총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강제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도 ‘공개 무상수리 권고’ 또는 ‘추가 조사 필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시 복직 했었도 회사내에서 엄청 소외시켜을거 같네요...

결국엔 자기 발로 나가는걸로 해서... 내쫒지는 못하니 

아저씨 힘내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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