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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그만..

루강

17.08.18 22:55:55추천 1조회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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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같이 살던 지인이 100일도 안된 아기를 버리고 집을 나감

 

       양육을 맡게된 윤씨는 생활고에 아이를 300만원에 팔게됨

 

       찾지 말것을 각서에 쓰게하고 아이를 산 남씨

 

       애 키우기 힘들자 환불해달라고 하는과정에서 수사에 걸림...

 

       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464/NB115094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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