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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집유'

barial

17.08.28 13:53:38추천 5조회 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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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씨(30)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경찰관에게 A씨가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허위진술한 뒤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판사는 "이 사건으로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등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있다. 이에 엄하게 처벌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383195541681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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