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23)씨가 병역법을 위반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달라는 이씨의 주장에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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