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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

하사윤보미

17.09.16 14:44:55추천 24조회 4,554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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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다.

기존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맞벌이·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등이다.


개정안에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의 역할과 아동 인권, 학대예방 등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도 담겼다.

 

부모 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central.childcare.g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중에서 순직군경과 상이1~3등급자들은 17년 9월 15일부터 우선입소대상자로 분류된다고함.

 

보훈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고 손자, 손녀가 아닌 자녀임.. 

 

15년에 권익위원회에서 시전권고를 하고나서 이제야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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