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하지만 조 부사장은 미국 국적임에도 6년이나 진에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는 불법행위로 항공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864203
1. 갑질 사태가 일어나자 조현민에 관심 집중 됨.
2. 알고보니 미국 국적이었음.
3. 국내법상 항공사는 한국인만 이사로 재직 가능.
4. 그런데 2010부터 2016년까지 재직함.
5. 국토부 :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6. 반면 타사의 비슷한 사례 때는 이 잡듯 뒤집어서 갈궜음.
국토부 씨.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