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엽기유머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학원에서 여중생과 성관계하다 걸린 학원장

HanSae

18.05.02 20:51:17추천 4조회 11,097

152526179410228.jpg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수강생은 모두 "합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A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