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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의 중요성.

일도양단

18.06.14 08:23:34추천 25조회 1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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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복운전도 아니고 칼들고 협박이라니...

제보자가 바이크 라이더시던데, 아마 바이크라 블박 없다고 생각하고 객기부린건 아닌가하네요. 

블박이 증거도 증거지만, 어떤 면에선 저런 보복운전자들에 대한 예방책도 되니 

블박 없으신 분들은 꼭 블박 다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그리고 댓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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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이17 18.06.14 09:37:22 바로가기

아니 대체 이런사람들은 뇌에 뭐가 들었기에

이런상황에서 생각하는게 나랑 똑같냐ㅡㅡ

DuchM 18.06.14 08:33:38 바로가기

저색기 끝났음. 제가 알기로 흉기 들고 있는것만으로 형사처벌 (폭처법인가? 개정되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징역1-2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협까지 했었으니 ㅋㅋㅋ 거기에 칼부터 꺼내는 걸로 봐서는 한 두번 저런놈도 아닐텐데 빼박 감방임

라문 18.06.14 08:35:35 바로가기

나이프가 카람빗 종류네요...
카람빗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 영화 아저씨에서 동남아 용병이 사용한 콜드스틸의 스틸 타이거가 유명하죠...
저건 찌르기보단 베기 위주 특히 목 따기 위주로 사용하는 나이프죠...
그리고 나이프 잡는 자세를 보아하니 카람빗의 특징에 맞는 파지법도 아니네요..
그냥 나이프가 뭐가 멋있어서 나알못으로 사가지고 다니는 초짜... 아니 여기선 초짜가 아니라 허세에 찌든 찌질이로 보이네요...

도날드말라키 18.06.14 09:59:22

잘가라

켈로그기운 18.06.14 10:20:44

샤또나이프, 페어링 나이프

그럴수가야 18.06.14 10:27:26

칼 잡는 방법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불안정한 자센데... 저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찌르고 베지도 못할 자세~

Rolento 18.06.14 10:42:38

뭐 외제차 탓으니 저 차 팔아서 합의금 마련하면 될듣

레밍또 18.06.14 10:47:29

감히 나한테! 이 bmw 외.제.차! 타고 있는 나.한.테 이륜차 따위가 내가 먼저 갔다고 클락션을 울려?! 이 런!! ㅅ. ㅍ. ㄴ! 감히!! 하고 내린듯 진짜 허세 오지게 들었내 와.. ㄹㅇ..

알함므사무디 18.06.14 10:48:35

위협을 할땐 냉병기말고 방망이 봉 종류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죽어도 법적으로 감경 확률이 높아집니다 ^-~

허걱대왕 18.06.14 10:53:08

비엠떠블류
비앰따블류
배앰따블류
배따블류
배따버린다

강도몽타주 18.06.14 11:16:23

도로 한가운데서 칼 꺼낼 정도면 조만간 저 여자한테도 칼 들이밀듯..뉴스에 나오지 말고 빨리 헤어져라 ㅉㅉ

SauLaBi 18.06.14 11:38:52

저거 쉐프분들이 쓰는 다용도칼 아닌가요?

진솔한대화 18.06.14 17:21:55

저희 집에도 있는 과도입니당~
다용도일 수도 있고.

아유빈털 18.06.14 12:10:18

차만타면 지가 왕인줄 아는 놈들있음...

바람_살 18.06.14 13:16:55

ㅋㅋㅋㅋ

진솔한대화 18.06.14 17:46:40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4항의 1호 : (형법 제283조 관련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을 받았던 경우 가중처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제7조(우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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