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179409
밑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셔서 합헌 결정난 줄 알았는데
처벌조항에 관한 것만 합헌이고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지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2019년 말에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시기가 좀 더 늦어졌으면 하는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