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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매매 여성' 1인당 생활비 2,260만원 지급

barial

18.08.13 23:31:21추천 24조회 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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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계획이 공개됐다.

 

13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원 기준과 비용 추계 등이 담겨있다.

 

일단 업소에서 일한 종사자들 총 40명에게 각각 2,2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에는 생계비와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됐으며 업소 종사자는 성매매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탈 성매매 확약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성매매가 다시 적발되면 지원받은 금액은 전원 반납해야 한다.

 

 

http://www.insight.co.kr/news/1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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