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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품커피

18.08.24 10:27:15추천 5조회 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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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 승계 작업 있었다”

[속보] 법원, 국정농단 2심서 “이재용 승계 명시적 청탁 인정 안 돼”

소크라데쓰 18.08.24 10:30:49

묵시적 청탁은 인정 됨?

모던워페어2 18.08.24 10:32:21

사법부는 썩었다

kokoas 18.08.24 10:32:45

재벌 아래 권력이지 ^^ 판사님들 퇴직하시면 일할 자리 찾으셔야지^^

발키기능 18.08.24 10:55:43

꼬일대로 꼬여서 꼬인부분을 풀지를 못하니 그냥 잘라서 태워 버려야 겠습니다.

난나라김 18.08.24 11:17:37

어 LJ 나오고 화영나오고 난리였죠

뇌룡이 18.08.24 11:23:09

그렇지 뭐. 삼성장학금받은 판사님들이지 뭐

그린팩토리 18.08.24 11:28:17

형량은 1년 늘렸지만, 삼성은 죄가 없어! 판결임. 헐~

명장유통 18.08.24 13:17:48

돌려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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