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즉시부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4곳입니다.
먼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아울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다음달 17일부터 시행
주차 좆 같은 하는 새끼들은 바로바로 상품권 선물로 주세요~
쿨걸102
19.03.27 13:08:12
카카오톡뜨엌
19.03.27 19:25:00
오세민
19.03.27 17:40:43
뽈치
19.03.27 23:13:50
망냥이
19.03.27 23:46:26
날가져요엉엉
19.03.28 07:36:31
죠라
19.03.28 08:24:49
올킬스윕
19.03.28 08:26:33
하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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