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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주의)(긴글주의) 헬스장 환불받으려는 썰[진행 중]

락킷걸

19.04.01 14:24:14추천 6조회 5,406

이 글은 내가 헬스장 등록부터 환불 요청 부터 소보원 피해구제 과정까지를 담은 주저리얌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줄게 댓글 달아줘

 

 

#계약 내용

1). 19년 1월 헬스 회원권 1개월 8만원에 6개월 결제

- 회원권 총액 48만원

2).다음날 PT 1회 5만원에 50회 계약

- PT 총액 275만원(VAT포함)

- 당일 90만 결제

- 다음달 61.3만 결제

- 잔금 125만원

- 이후 잔액 매달 60 정도 추가 결제하기로 함

사실 50회 할 생각 없었는데 30회랑 가격차 오지게 나는거 듣고 50회로 진행함

 

16회 정도 이용했는데 갑자기 트레이너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다고 하더라.

난 트레이너가 운동할 때 근육 만져보게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고 내 체형이나 체질에 맞춰 운동하는게 좋았는데 여자면 일단 그렇게도 못한다는 점이 많이 걸리더라

 

그리고 사실상 트레이너는 직원이기때문에 재수없으면 몇번이고 트레이너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한몫 했고

 

그렇게 수시로 바뀐다면 1대1 관리가 목적인 PT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결국 환불을 결정했어

 

그리고 결정타로 주변에서 50회까지 하는건 흑우라고 이야기 해서 결국 환불을 결정했어

 

# 3월 22일 환불 시도

 

일단 요청하러 가기 전 계약서를 살펴보고 관련법령들을 한번 살펴봤어

 

그렇게 발견한 계약서의 무효 조항들은 아래와 같아.

1. 환불 불가

- 방문판매법 31조

2. 정상가 적용

- 방문판매법 32조

3. 이용 일수 1개월 단위 계산

- 기억안남 아무튼 있음

 

또한 환불을 거부할 시 동법 34조에 의거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정도 까지만 조사를 하고 갔어

 

그 중 내가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은 대략 아래와 같았고

- 회원권 27.3만원

  / 결제액 48-(위약금 4.8+ 60일 이용 15.8)

- PT 35.8만원

  / 결제액 151.3-(위약금 27.5 + 16회 이용 VAT포함 88)

- 총액 : 63만

 

 

일단 점심시간에 헬스장에 가서 회원권 담당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

당연히 예상한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

그래서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설명해준 뒤 환불을 재차 요청했어.

 

그러자 이쪽에서 즉시 환불은 안되고 같은 조건으로 다른 회원을 찾아서 4월달 안에 해당 회원에게 양도하고 양도 받은 비용을 나한테 돌려준대.

 

사실 나는 일찍 받느냐 마느냐 정도지 급한것도 아니라서 알았다고 했어.

회원권은 애초에 큰 문제가 아니였기에 이렇게 넘어갔지만

 

문제는 PT였어

PT는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너와 상담해야 한대.

그래서 퇴근 후 다시가서 PT팀장하고 상담을 했지 (내 머리통보다 그사람 허벅지가 굵었던 것 같아.)

 

나는 16회를 이용한 상태였고 다음 주에 3회 정도를 더 받은 뒤 3월까지 운동한 것으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였어 (총 19회) 그리고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생각이였지 (약 17만원 정도)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그렇게는 환불이 불가능하대.

 

난 회원권 상담때와 동일하게 관련 법령의 조항을 근거로 재차 요청했어.

 

그러자 자기들은 환불 시 정상가 10만원으로 적용하여 혹여 환불을 하더라도 환불 해줄 잔액이 없다는 주장이였어

(16회니까 정상가로 적용하면 이용한 금액이 160정도인거지)

 

좋게좋게 잔돈만 받고 물러가려던 생각이였는데 기분이 퐉 상하더라구.

 

그래서 다음주 3회 PT 일정도 취소하고 회원권 기다려주는 것도 취소한 뒤 전액 환불을 요청했어.

 

물론 그렇게는 안된다고 답변이 오더라.

더군다나 소보원에 신고한 사람이 많았지만 받아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말에 오기도 붙었어.

 

그렇게 시간아까운 대화를 하다보니 애초에 결제권한이 있는 관리자급이 아닌 사람과 대화 해봤자 더 이상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지

나 : "환불이 안된다고 말씀하신게 그 사장님? 매니저님? 맞으신가요?"

PT : "네 맞습니다."

 

난 저 답변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에 물러났어.

 

위쪽에 말은 안했지만 난 여태 진행한 모든 상담 내용들을 전부 녹음해놨어.

통화는 애초에 자동녹음 기능을 항시 켜두고 있어서 다 저장이 되어있었고

운이 좋게도 돈관련된 일에서 소송까지 간 경험이 있어서 생긴 버릇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지.

 

일단 집에 돌아와서 계약서를 재차 살펴보고 관련 법령들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판례들을 찾아봤어.

 

뭐 역시나 기껏해야 돈백만원때문에 민사를 건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

판례는 안나왔어(내가 못찾았을수도 있음)

 

대신 소보원의 피해구제 사례들과 공정위 기록들을 찾아봤지.

 

그리고 해당 사건들을 내 케이스와 대조한 후 내용증명을 작성했어.

 

비록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였지만 내용증명은 온라인으로 발송이 가능했기에 내 요구사항들을 내용증명 양식에 맞춰 적고

 

내 신용카드 철회항변담당자와

해당 헬스장으로 2통을 보냈어.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에 나는 다시 PT 기록이랑 출입 기록을 받기 위해 헬스장으로 찾아갔어. (내용증명 받은 반응도 궁금했고)

그러니 그쪽에서 나름의 중제안을 제시하더라구

"정상가를 10만원이 아니라 24회(내가 전액 납입을 안하고 16회만 이용했다는게 근거)기준으로 책정하고 환불해주겠다. 그리고 24회로 계산할 시 3월 안에 마무리 되지 않으면 남은 PT 이용 가능 횟수는 말소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지.

 

당연히 말소 관련 내용은 듣도보도 못한 내용이였고 혹여 있더라도 무효조항이였어.

심지어 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에서 법적으로 해지가 된 상태였지

 

혹여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적용하였을 경우 내 손해액은 16만원 정도

당연히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지.

일단 그 자리에서 결정하진 않았고 다시 연락준다고 한 후 다음날 문자로 어려울 것 같다고 보냈어

 

그러자 전화가 왔고 말소처리를 한다는 통보가 왔고 나는 그에 받아쳐 "본 사건 관련 내용들 전부 구청 경제과에 고발할 것이다. 라고 담당자에게 전달해달라" 라고 말했어

 

그러자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돈받으려고 이런짓 하는걸로밖에 안보인다 그냥 우기는거다"라고 하더라구

 

당연한거지만 난 돈받으려고 이러는거고 오히려 우기는건 자기들이라는 자각은 없는 것 같았어.

 

좋게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답이 안나올 것 같아서 일단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했지.

 

(바로 구청에 신고하기보단 보통 소보원에 구제신청을 먼저 한 뒤에 진행이 가능함)

 

소보원에 관련 자료들을 첨부한 뒤에 담당관 배정을 기다렸고

담당관이 배정되어서 연락을 했어.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

 

"계약서에 정상가가 적혀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이 그 정상가가 통용됨을 증명하면 헬스장 주장대로 먹힐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이 무효조항임을 입증하려면 공정위에 검증 요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오래걸린다" 라는 말이였어

 

난 사실 정상가는 당연히 무효조항으로 해석될줄 알았는데 좀 철렁하는 말이였지 만약 1회에 10만원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쪽 주장은 수용되버리는 사항이였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해당 헬스장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였고 회당 6.5로 계산 할 경우 즉시 환불조치 해주겠다는 내용이였지

 

일단 나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가격표좀 보여달라는 말을 했어.

 

그리고 그쪽에서 가격표 사진을 보내줬는데 여기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해

 

24회 6.5 라고 적힌 글자 아래에

50회 5.5 라고 쓰여있는거였어

 

나는 당장 그 내용을 담당관에게 보냈고 해당 담당관에게 내 이용횟수는 정상가를 적용하더라도 5.5로 적용하는게 맞다 라는 확답을 들었어.

 

그 메일을 받고 당장 헬스장측에는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전달했고

 

지금은 다음 단계 진행을 기다리는 중이야.

 

물론 그 전에 구청에서 행정명령으로 반환받거나 카드사에서 할부철회로 난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를 소액청구소송까지 대비해서

소장까지 작성해놓았고 관련 증거들 역시 전부 취합해서 언제든 제출하기 쉽도록 해둔 상태야.

 

만약 중재가 빠꾸먹을 시 회당 5.5가 아니라 5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검증 요청 할 생각이고 기만행위들 전부 구청에 넘겨서 과태료까지 물릴 예정이지.

 

매니저의 가격표 삽질덕분에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 일단은 대기중인 상태야.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후기글은 다시 올릴게.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3줄 요약

1.PT 헬스 회원권 환불받으려 함

2.안해준다 버팀

3.정의봉으로 내놓으라 두들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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