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반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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