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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오늘부터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08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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