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0시 43분께 한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로 성관계하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A 씨는 이를 모면하려고 남편에게 만취 상태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명한 뒤 이날 오전 같은 취지로 B 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 성관계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 씨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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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갖다가도 여성이 고소하면 일단 피의자 신분.....
무죄 판결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해도 기껏해야 집행유예.....
뭐 그럴일은 없겠지만 짱공인들도..계약서라도 쓰거나 각서라도 쓰고 거시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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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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