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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 태어난게 죄

얼륙말장딴지

19.09.17 13:11:39추천 4조회 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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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여성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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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0시 43분께 한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로 성관계하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A 씨는 이를 모면하려고 남편에게 만취 상태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명한 뒤 이날 오전 같은 취지로 B 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 성관계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 씨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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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갖다가도 여성이 고소하면 일단 피의자 신분.....

무죄 판결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해도 기껏해야 집행유예.....

 

뭐 그럴일은 없겠지만 짱공인들도..계약서라도 쓰거나 각서라도 쓰고 거시기 하세요.

 

기사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917105538536 

전설의 용빤쭈. 19.09.17 13:14:09

저다음은 이혼ㄱㄱ

광주브레이커 19.09.17 13:14:58

남자넘도 문제구만 왜 결혼한여자랑 모텔을감 알고있었을거나야 걍 다 쓰레기임

기침한달 19.09.17 13:21:34

그냥 알았든 몰랐든 ㅅㅅ 합의서쓰고 지장찍고 공증받는게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abwm1 19.09.17 13:18:55

여자를 두둔하는건 아닙니다만..
집행유예가 작은 형벌은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무고로 고소당했을때 당할수있는 형벌에 가깝게 무고죄형벌도 따라가야 한다 생각 하는사람중 하나입니다.

마음열기 19.09.17 13:25:18

무고는 굉장히 죄질이 안좋은 범죄이고 또한 형벌도 가볍지 않은데...
어째서 집유인거냐... 판사를 빨리 AI로 교체 해야 한다.

크코아룸다와 19.09.17 13:46:28

그냥 혹시나 하고 걸어본거네 ㅋㅋㅋㅋㅋ
성폭행 고소가 아파트 청약이냐?!?!

노아22 19.09.17 14:18:22

ㅈ같은 집유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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