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47년 전인 1970년만 해도, 대마초가 이 땅에서 금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곤 한다.
대마초는 농촌의 상비약으로 누구나 조금씩은 복용하는 약재였다. 재미있어 즐긴 것도
아니고 단지 담뱃값이 아까워 대마잎을 대체재로 삼아 피는 수준이었다.
대마는 평범하고 가난한 풍경 속에 놓여 삶과 공존하고 있었다.
신문지상에서 대마초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다.
한국 대마의 환각제 가능성을 알아차린 자들은 미군들이었다. 그들은 대마를 ‘해피 스모크’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해피 스모크’는 주로 ‘파고다’나 ‘아리랑’ 등의 담배에 대마가루를 첨가해 만들어졌다.
약학박사 이창기는 한국 대마엔 환각 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THC)이 인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외국산 대마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 대마는 환각을 위한 흡연으로서 상당한 효능을 가졌기에 미군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당시 대마는 농가 삼베 재료로 재배되었으나 한국인들은 그것을 환각제로 사용할 줄 몰랐다.
그러던 차에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마초 흡연자들이 늘어나 점차 한국 젊은이들마저 사용하게 된 것이다.
1970년 법규에 이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다.
어차피 대마 열매가 성숙하기 10여일 전에만 잠시 THC 성분이 생길 뿐이라고 판단한
관리들은 농촌에서 어망, 로프, 옷감 등을 만들기 위해 재배한 대마를 강하게 단속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주한미군의 마약 관련 범죄는 늘었다.
대체로 대마초 자체의 환각 때문은 아니었고 대마초를 사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시비 붙는 일 등에서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한국 정부에 적극 개입하기를 주문하게 된다.
미군 병사들의 마약사범이 지난 3년 동안 약 80배로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단속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970년 6월17일 보건사회부에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병사들의 마약범죄 대부분이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 때문에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군 병사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매일경제, ‘대마류 단속 입법을 미군 측서 요청’, 1970·6·19).
이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1970년 10월16일 발효되었다.
화학적 구분으로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이 습관성 의약품으로 명시되었다.
1976년 3월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했거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섭취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4월엔 대마를 습관성 의약품의 범주에서 분리해
통제할 수 있는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6112112005
원래 술담배가 더 나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