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입니다
LA 총영사관 상대로 비자발급 최종승소 했다는데..
그러면 한국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 1,2심에서 거부가 적법하다 판단하였으나 대법 상고에서 뒤집힘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비자발급소송 최종 승소로 비자발급 가능
뭔가 짱나네요
기사링크
https://m.yna.co.kr/view/AKR20200313151700004?section=society/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