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20002710
지오영은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다량의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는데 정작 식약처에는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1만장 이상 거래 내역의 판매량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다.
지오영이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니 이시국에 이걸 뒤로 챙긴다고?
jyGdMn
20.03.20 17:53:59
청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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