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잠을 자고 있는 미성년자 의붓딸에게 성관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의 친모는 재판부에 남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뉴시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의붓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몸을 더듬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적절히 보육하고 훈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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