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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여부

배에힘쿡

20.03.31 17:18:17추천 26조회 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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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지키고 가도 전방주의태만으로 벌금형 나오면 민식이법적용 된다고 하네요

람다함수 20.03.31 20:13:21 바로가기

공주거리는.. 시속 23km는 1시간 즉 3600초에 23000미터 움직이는거고 나눗셈하면 1초에 약 6.5미터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법정에서 계산할때 보통 사람을 인지한 시점에서 브레이크까지 발을 옮겨 꽉 밟는데 시점까지 0.7초 정도 봅니다. 위에서 이야기 나온 공주거리 공식(표)도 아마 0.7초 반영되어 있을겁니다. 0.7초면 약 4.5미터 움직이고요. 제동거리도 있는데 풀브레이킹한다고 또 차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느린 속도라도 0km가 될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 시간동안 초당 3.25미터씩 더 나아갑니다. 만약 충돌 후에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반응이 다소 느린 사람이라면 23키로 속도에서도 9미터 이상 가서 정지하는 경우 충분히 나오고요. 그러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악셀은 최소로 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운전하는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들 하지요. 이러면 0.5초에 해당하는 공주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방주시 잘 하고 있다가 부딪히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인지해서 브레이크 밟아야 하고요. 어쨌든 공주거리 9m가 허황된 말은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민식이 사건 운전자의 반응 속도는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 과실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형량을 살아야 하나? 라고 하면 전 절대 no입니다. (윤창호법 이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이 징역 1년 이상, 윤창호법 강화 이후 징역3년 이상) 그리고 위 영상 바로 멈췄다고 하시나 옆에 불법주차 차량 기준으로 보면 부딪히고 나서 완전히 서기까지 중형세단(4미터 이상) 한대 이상 밀고 나갔습니다. 차라는게 아무리 저속이라도 내 생각처럼 원할때 즉시 서지 않습니다..

쿠지르 20.03.31 17:43:29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2ixLEJ27h6w Play

2분4초 봐봐.. 민식이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지..

"과속 카메라만 있었어도 그 운전자가 그렇게 달리지 않았을거다"

누가봐도 운전자 과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쿠지르 20.03.31 17:31:17 바로가기

"민식이 부모가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과속만 아니었다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한 것이 민식이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민식이 부모의 왜곡된 언플에 의해 대중들에게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졌으며 그에 따라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으로 민식이를 사망케한 것으로 알려진 운전자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라고 하네...

vahngo 20.03.31 22:00:15

그거한다고 괜찮아 질까요.. 그거 밑으로 또는 틈새로 아니면 뛰어넘어 다니는 애들 생깁니다...
이건 한가지만 손봐선 절대로 좋아질수 없는 건수에요.. 아무리 운전자만 조심하고 조지면 뭐합니까??
애들이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는데??
뭐든지 쌍방으로 조져야 서로 조심하고 지키는겁니다.

컴선생 20.03.31 22:45:42

적어도... 저렇게 망나니 마냥 미친듯이 튀어나오진 않겠죠 ^^

타고 넘든, 중간으로 기어나오든 간에 분리대를 통과하며 지체하는 그 수 초 간의 시간만 주어져도...
안전운행 중인 운전자는 충분히 파악하고 대처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듯 싶네요 ^^

또한 저 상황의 경우처럼 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애초에 분리대를 통과조차 못 할테구요... ^^

그리고 철조망 따위를 분리대 틈새에 보강해놓는다면...
틈새로 비집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원천 봉쇄할 방안이 될수도 있겠네요. ^^

뭐,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받게 될 선량한 운전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몇 글자 끄적여봤습니다.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0%95%EB%8F%99%EA%B5%AC-%EC%8A%A4%EC%BF%A8%EC%A1%B4-%EA%B5%90%ED%86%B5%EC%82%AC%EA%B3%A0-%EC%98%88%EB%B0%A9%E2%80%A6%EC%A4%91%EC%95%99%EB%B6%84%EB%A6%AC%EB%8C%80-%EC%84%A4%EC%B9%98-%ED%99%95%EB%8C%80/ar-AABBSZh

산본신사 20.03.31 20:06:29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슨 애새끼들 뛰어노는 놀이터도 아니고
애새끼들도 불법적인 짓을 하면 다치거나 뒤지는거 + 벌 받는다는 교육이 병행되어야지.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묻지 말고...
그리고 보행자의 불법적 행위에 의한 사고는 보행자 과실도 명백히 물어야 하는 법이 필요해.

쿤타킨테 20.03.31 20:56:27

제가 운전을 안해서 그런데 법규정이나 처벌관련 수정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운전자가 처벌 받으면 학교 주변 집값 많이 떨어질듯
그리고 애들 무딘횡단 못 하게 다막고
도로도 빨리 못다니게 하면 되는거 아닌지

여름꽃향기 20.03.31 21:08:18

어린이보호구역 돌아가게 네비 잡아주는 어플 생겼으면 좋겟당..

플러스더하기 20.03.31 21:31:50

어린이 보호가 목적이라면 운전자에게만 떠넘기는게 아니라 저런 사리분별 할줄 모르는 아이를 보호자없이 이동하게한 책임을 물어 방임죄로 보호자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도로교통법은 인사든 물적사고든 위해를 가한 가해자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쌍방과실로 물거나 피해자도 못피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가해자 편을 드는 이상한 체계에요.
애초에 위법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지 이해 할수가 없어요

vahngo 20.03.31 22:04:35

그게 돈도 적게들고 편하니까요..
민식이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처럼 보호자?? 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시간 경찰이든 도우미든 세워두고 지도하게 하거나
무단횡단을 못하게 펜스를친다거나 그놈의 cctv 설치등을 하면 얼마든지 사고 줄어듭니다.
근데 그만큼 인력이든 돈이든 들어가죠.. 근데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만 조지면 돈도 안들어가고 벌금으로 세금도 ㅈㄴ게 많이 걷을 수 있죠..
이게 팩트입니다. 운전자 과실?? 그딴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운전자 조지는게 돈도 안들고 쉬우니까 하는거에요...

드니드니 20.05.23 02:13:59

절대로 애들 못 튀어나오게 인도 차도 사이에 펜스 쫙 치고
전구역 촘촘하게 불법주차 카메라 달고
속도카메라 달아서 15킬로 이상 나오면 경광등에 싸이렌에 경고방송 울려대고
불법주차과태료 30만원씩 때리고
이러면 민식이법 같은 과한 처벌 없이도 다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저 예산과 시간과 정성 없이 간단하게 처벌로 해결하려는 법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운전자 조지자 이거죠.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김두한 20.03.31 22:40:06

이게 결국은 아이의 부모도 관건이던데, 솔직히 애가 잘못이 있으면 부모가 죄송하다 그러고 애를 훈계하면 끝임 그런 경우 상대방은 그래도 합의금조로 얼마를 줄것이고, 문제는 피해 아동 부모가 난리 부르스 가면 기본 500만원이라는게 현 상황이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운전자 탓이겠지만 애들이 진짜 개돌해서 다치면 그건 절대 못피하는거 하지만 아동의 부모가 그걸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조로 나오면 그건 괜찮음 결국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한국에 존재하는 신천지 같은 애들이 문제 다짜고짜 난리피는 사람이나 사고를 내 놓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뭐 그냥 경찰서행이 맞다고 봅니다.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하는 꼬라지 보면..하....

장백현 20.04.01 02:34:22

법이 문제가 되면 고쳐야 하는대 왜 안 고치지? 최대 피해자는 학부모들인대.

맛조은양민 20.04.01 09:15:16

차대 차로 사고가 나도 100프로 과실이 없는데 차대 사람으로 사고가 났으면 벌금으로 억울해하면 안되지
애초에 스쿨존 30km부터가 문제같은데
스쿨존 만들거면 10km서행하는 강한 제약부터 만들어야지 30km나 빠른 속도로 주행하게 허락하면서 닿기만해도 벌금? 법을 더 치밀하게해야된다

드니드니 20.05.23 02:10:43

차량이 대인 사망사고를 낸 이상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어디까지나 실수에 의한 것인 과실치사의 최소형벌이
음주운전 살인과 동일하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도 더 큰 징역형이 나옴
애당초 국회의원들이 운전을 직접 안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법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네요
짱공에서도 민식이법 옹호하며 댓글쓰는 사람들은
10만킬로는 몰아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대답 회피함...
운전 10만킬로도 못해보고 뚜벅이로 평생 살아오니 자동차 운전의 불가결한 위험성을 모름...
경각심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거 오케이? 이런 식이니....

오늘도 남 죽이지 않고 나 죽지 않고 아무도 다치는 일 없이
무사히 살아서 집에 돌아오게 해 주세요.. 무사히.. 그저 무사히..
이렇게 주문 외우며 나가야만 하는 운전자 심정을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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