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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식이법 악용사례라며 올라온 글

bluedays

20.04.30 10:37:50추천 27조회 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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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출처부터 확인해보니 [토토와 프로토 세상사는 이야기] 라는 곳입니다만,
이미 해당 글은 삭제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뉴스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경기일보의 장용준 기자의 글이 하나 있더군요.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7862
내용을 읽어보시면 직접취재가 아닌 [와글와글 커뮤니티]라는 곳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재미있는건 이 장용준 기자는 [와글와글 커뮤니티]의 글을 단독으로 많이 인용했더군요.
구글에 [와글와글 커뮤니티] 치시면 이 기자 글만 잔뜩입니다.

그래서 [와글와글 커뮤니티]라는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짱공같은 사이트겠거니 하고 찾아봤는데... 제 능력부족인지 못찾겠습니다.
혹시 알고계시거나 찾으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기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가짜 커뮤니티에 가짜로 자극적인 기사를 쓴걸로 추측합니다.
역시 제 추측이니 반박내용 있으면 댓글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가짜뉴스와 선동, 조작 글등에 너무 시달리다보니
한쪽으로 너무 강조하고 치우치는 주장은 일단 팩트확인부터 하게 되더라구요.

예민한 주제인건 맞지만,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예단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실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말 악용사례가 생기는지 확인하고 나서,
법을 없애던지, 보강을 하던지 해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bluedays 20.04.30 10:51:58 바로가기

전 법이 엿같은지는 사례 나오면 판단해 보렵니다.
같은 법으로도 판사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매어드 20.04.30 10:39:19

가짜뉴스였나봄

김연아신랑 20.04.30 11:09:54

민식이법 충분히 악용가능
미친 부모가 돈좀벌려고 애로 공갈 자해 사기 치게할수도
선량한 운전자 인생 ㅈ망
개정다시 해라...
운전자는 잘못한 만큼만 벌받아야된다

bluedays 20.04.30 11:32:04

실제 악용 사례 알려주시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상황이면 당연히 개정해야죠. ~~할 수도 란 말로 악용 사례 만들려면 모든 법에 가능합니다.

김연아신랑 20.04.30 11:50:53

세상엔 또라이들 많습니다
아이 장사하는 넘들도 많고
왜 잘못한 만큼만 벌받자고 하는데
이견이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차가 5프로 잘못하면 아이의 과실도 95프로 생각하자는거죠
그리고 그걸 교통교육 부재의 탓으로 보고 교육도 강화해야한다는거지
한마디로 5프로 잘못햇다고 독박씌우는건 과하다는거임
곰탕성추행사건 봣지않습니까 허허

토착왜구꺼져 20.04.30 11:58:20

와글와글 커뮤니티

MOmega 20.04.30 12:28:16

교통사고 충분히 악용가능하죠.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은 감경해도 6년이상이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합의하면 벌금이거든요.
합의 안해도 전과 없으면 2년6개월에 집행유예구요.
충분히 악용가능하네요.
미친놈이 맘에 안드는 사람 있으면 들이받아 버리고 운전 중 실수였다고 하면 충분히 살인으로 악용 할 수 있는데 이거 보완이 더 먼저 아닌가요? 법의 악용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충분히 조심해서 운전할 생각을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Workout 20.04.30 13:22:23

그래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김연아신랑 20.04.30 18:22:48

그 꼬리 밝힐때까지
피해자들은 눈물나고 가정 박살난다

하루스 20.04.30 10:42:42

엊그제 오후에 올라온 글입니다
결과나 과정이 벌써 공개될일이 없죠

bluedays 20.04.30 10:50:02

본 글은 이미 지워졌고, 기사의 출처인 커뮤니티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웃음 20.04.30 10:45:24

법을 엿같이 만들어서 민식이부모는 이래저래 마음고생 에혀

bluedays 20.04.30 10:51:58

전 법이 엿같은지는 사례 나오면 판단해 보렵니다.
같은 법으로도 판사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볼텍스가우리 20.04.30 16:57:26

판사와 상황에 따라서라니요?

보호를 위해 재정한 법이 그 모양이면, 이미 호박엿입니다.

bluedays 20.04.30 17:26:06

먹고살기위해 식량 훔친사람은 실형, 국민연금이나 세금 등 몇십 몇백억 훔친 놈들은 유예.. 한두번 봤나요?? 보호를 위해 재정한 다른 법들은 어떤지 당장 생각이 안나지만, 아직 민식이법 처벌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례 나오면 판단한다는 거구요

거대충합시다 20.04.30 10:46:01

가짜가 워낙 판을 처서
팩트여부를 꼭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놀러와써염 20.04.30 10:58:56

법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미국은 더 강력한데
사람들의 인식의 미비와 악용될수있다는 일말의 시비 때문에
판결 나온거 없이 욕만 먹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매어드 20.04.30 20:49:15

판사도 일본첩자가 섞여있었나봄
뭐든지 계속 종용하고 관철하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는 속담을 한국놈들 엿먹으라고 쑤셔넣은듯
삭제 된 댓글입니다.

토착왜구꺼져 20.04.30 11:59:24

맨마지막 단락 극공감

검은날개v 20.04.30 13:01:34

ㅊㅊ

켈로그기운 20.04.30 13:45:56

ㅊㅊ

vahngo 20.04.30 11:42:34

와글와글 커뮤니티는 해당기자가 연재글쓰듯이 글쓰는 곳입니다.
즉 인용도 아니고 자기가 전용으로 글쓰는 게시판입니다...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1&sc_serial_code=SRN331&view_type=sm

bluedays 20.04.30 12:00:19

헐? 사람많은 커뮤니티에 자작 글 하나 올려놓고 나서, 자기가만든 가상의 와글와글커뮤니티란 이름으로 기사만들고, 후에 본 글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출처세탁하는건가;

토착왜구꺼져 20.04.30 11:59:53

걍 븅쉰이었네 ㅋㅋㅋㅋㅋ
출처가 와글와글커뮤니티 ㅋㅋㅋㅋ
또라이같은 배씨올시다 이인간 쪽팔려서 어쩌나 ㅋㅋ

xaiu 20.04.30 13:40:30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ㅊㅊ

lonier 20.04.30 16:05:13

민식이법은 특가중법으로 형벌에 관한 처벌법. 애가 와서 뒷문에 박아서 다쳤는데 처벌할건지 말건지 가르는것은 교통사고처리특별법.다들 혼동하지마세요. 애가 뒷문에 박아서 다친부분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는 부분은 07년도에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의 어린이 보호 구역내 과실치사상 위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식이법 적용대상은 형법과 보호의무를 위반해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 유죄판결이 난 이후 적용되는 처벌법입니다. 스쿨존 사고났는데 합의어쩌고 저쩌고 협박하면 공갈로 신고하세요. 어짜피 스쿨존내에서 교특법상으로 사상사고는 무조건 형사입건입니다. 검사가 운전자의 법위반이 있어보여 기소하면 일단 재판가야하는건 민식이 법이랑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하루사리 20.04.30 18:35:45

애를 이용해 돈 버는 놈이 생기겠네...

G소서리스 20.04.30 19:51:36

그래도 찬성이나 사실관계 체크 하는 사람들은
뭐뭐 하던 애들 어디갔냐? 라는건 안하네...

뽀대작살지니 20.05.01 00:04:04

어제글에...
다람뭐라는 수준 낮은 인간있던데..
저거 자작 같다고 했더니..
맘충. 애비충 운운하며 개솔 작렬하던
수준낮은 인간...

달장 20.05.01 01:24:47

민식이법을 고쳐야하는건 맞지만서도 시속 30미만으로 다닌다한들 애들이 안죽던가? 그냥 좀 법고치네마네를 떠나서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그냥 기어가야하는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좀 뭐가 먼저인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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