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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건물주에 욕설·협박한 공무원 직위해제

심의 허준

21.01.27 10:45:41추천 34조회 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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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 공무원이 주차 문제로 마찰을 빚은 건물주에게 욕설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 조처됐다.

 

원주시는 9급 공무원 A씨를 26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단구동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욕설을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가 건물주에게 욕설하는 모습은 인근 CCTV에 담겼다.

 

A씨는 건물주에게 "나는 공무원이야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문자 메시지로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끝장을 보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시는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했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상처받은 당사자와 국민께 죄송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복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https://news.v.daum.net/v/202101270944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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