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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도 살 수 있는데…"해열진통제 돈 내야 백신 접종"

woonyon

21.06.09 21:12:29추천 22조회 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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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70대 A씨는 지난 3일 병원에 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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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진을 받고 바로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해열진통제 3일 치를 처방했으니 진료비부터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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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방전이 나와 환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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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9천 원을 내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도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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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한 번 접종할 때마다 정부에서 19,22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안 해도 되는 해열진통제까지 처방하면 환자 부담금과 보험 급여까지 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예방 진료까지 부당청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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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병원들이 더 있다고 보고 

 

해열진통제 처방을 강요하지 말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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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재고에 여유가 있다며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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