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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너스도 퇴직금에 포함"

여섯줄의시.

21.06.19 17:52:24추천 13조회 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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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직원한테 지급한 인센티브(보너스)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업황 등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요인"에 의해 좌우됨

따라서 노동의 대가가 아님

 

법원: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보너스를 주고

보너스 줄때도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원천징수 했잖아

그리고 보너스 줄 때 뺑뺑이 돌려서 줌? 다 니네가 기여도 평가해서 산정하는 거 아님?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퇴직금 포함시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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