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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 원 사과 도둑' 누명 벗겨준 헌법재판소

여섯줄의시.

21.07.07 20:12:55추천 23조회 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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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bn.co.kr/news/society/4543252

https://www.news1.kr/articles/?4359015

 

1.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포장하다가 위에있는 사과도 같이 담아감

2.본인도 똑같은 사과를 사서 본인것인줄 착각함

3.다음날 연락와서 봉투 뜯지 않은 상태로 반납하고 훔친게 아니라 자기거인줄알았다 해명

4.경찰"어림없지 도둑놈" 검찰"너 도둑맞지만 한번봐줄게 기소유예"

5.헌법재판소 cctv봐도 절도목적없어보이고 죄없는데?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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