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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부르는게 값?‥이젠 안 된다

woonyon

21.12.13 23:02:49추천 43조회 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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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 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예상 진료비를 동물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

또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넘어서는 진료비는 받을 수 없도록 함.

수술 전 정확한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받는 절차도 의무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동물 병원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라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6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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