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