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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학대 외할머니·친어머니…2심도 실형

woonyon

22.02.14 20:24:46추천 22조회 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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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한 쇄골에, 온몸 가득한 멍과 상처.

지난해 3월 발견된 여자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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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97㎝, 몸무게는 10㎏였습니다.
 

외할머니와 친어머니가 걸핏하면 굶기고, 잠을 안 재우는 등 1년 반 가까이 학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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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동학대와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와 

친어머니는 지난해 가을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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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바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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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표현조차 제대로 못하는 5살 어린이가 받았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을 생각하면, 징역형을 통한 가해자와의 분리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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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나서, 현재 친권자인 구속된 어머니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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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는 친권상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정 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https://youtu.be/nSf9yo71d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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