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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지상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장치 없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중량물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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