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와 계부의 방임·상습 학대로 숨진 2살 여자아이는 사망 직전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개사료까지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아이들의 부모로서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하다"는 후회의 심경을 밝혔다.
B씨도 "죄송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 2살 여자아이와 17개월 남자아이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지난 3월 여자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다.
사망 당시 여자아이의 몸무게는 7㎏으로, 또래 평균 몸무게 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자아이 또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여자아이가 숨지기 전 개사료를 먹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방임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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