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NIKE)의 브랜드 “조던”을 베낀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유명한 차오단 스포츠(Qiaodan Sports)가
나이키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
차오단스포츠는 2018년 5월 8일, 나이키가 에어 조던 홍보물에 차오단의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
차오단스포츠는 나이키에 공개 사과와 함께 보상금 30만 위안(원화 약 5,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
이에 나이키는 조던의 중국식 이름인 “차오단”을 중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백엔드 키워드로 사용했을 뿐으로,
소비자는 해당 단어를 볼 수 없었으니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차오단스포츠와 나이키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전직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이자 나이키 산하 “조던 브랜드” CEO인 마이클 조던은 2012년 차오단스포츠를
상대로 성명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 조던은 당시 차오단이 그가 선수 시절 사용한 등 번호 23과 “조던”의
중국식 발음인 “차오단” 등을 제품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조던은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6년 12월 4년간의 소송 끝에 판결을 뒤집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승소.
당시 차오단스포츠는 상기 판결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약 7개월 뒤 조던이 차오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0만 위안(원화 약 1억 8,7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나이키가 상표권 침해로 차오단스포츠를 고소하자
중국 법원이 소송을 기각.
ettlvk
22.04.27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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