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저만 간직한 건데 성희롱죄 성립이 되나요?”
직장에서 여사원을 몰래 사진 찍다가 걸려 고소 당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고소 당했는데’라는 제목으로 한 공무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A씨는 “직장에 관심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그런데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절 성희롱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거 성희롱죄 성립이 되냐”면서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며 조언을 부탁했다.
해당 글을 접한 직장인들은 “죗값 달게 받길 바란다”, “반성의 기미 하나 없고 무고죄를 논하네”라며 A씨를 질타했다. 한 직장인은 “내 직장동료가 나 몰래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토 나온다”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A씨는 “나도 너는 안 찍어”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그는 “도촬은 범죄입니다. 여자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다.
그러면서 “합의 해달라고 해야겠다. 50만원에 쇼부(‘승부’의 일본어 발음) 보려고 한다. 남자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촬영자의 촬영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거리 등을 고려하며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중요하게 보고 있다.
흠냐
23.01.12 16:59:07
겜광양
추천 4 조회 605 43분전청자고둥
추천 31 조회 9,732 12시간전뱅쇼
추천 12 조회 8,649 16시간전뱅쇼
추천 60 조회 20,487 17시간전전소미
추천 61 조회 22,628 18시간전빛고을속정글
추천 21 조회 11,181 20시간전고율이
추천 28 조회 16,417 20시간전하메론
추천 29 조회 13,097 20시간전겜광양
추천 14 조회 10,624 20시간전불꽃웅이
추천 14 조회 10,151 21시간전지오디오디
추천 14 조회 10,480 21시간전돈다옵스트
추천 18 조회 12,173 21시간전양심이노양심
추천 10 조회 9,919 21시간전소년이라고
추천 38 조회 15,711 21시간전백구오데고
추천 13 조회 10,111 21시간전초꼬슴
추천 10 조회 11,015 23시간전초꼬슴
추천 5 조회 9,942 23시간전하땅비
추천 13 조회 10,548 2025.03.30니네가뭐라고
추천 10 조회 10,699 2025.03.300홀랑0
추천 53 조회 30,166 2025.03.29빛고을속정글
추천 33 조회 30,268 2025.03.29소년이라고
추천 13 조회 15,251 2025.03.29대박또쪽박
추천 22 조회 20,081 2025.03.29꾸울꼬물
추천 9 조회 15,663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