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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계단에서 굴러 중상입었는데 매장 잘못도 있지않나?

제정신이아닌사람

23.10.20 10:20:59추천 10조회 3,075

생활용품 매장(다이소??)에서 할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자빠짐. 척추 압박골절 중상입음.

 

매장에선 100% 피해자 과실이라고 하니

억울해서 피해자 가족이 사건반장에 제보.

 

중상입은 건 원통하겠지만 이틀 전에 눈온 걸 가지고

매장에도 책임있다는 건 좀 오바이지 않을까요?

 

근데 방송에선 매장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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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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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뱳I 23.10.20 10:35:21

저는 매장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틀 전에 눈이 왔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아직 눈이 남아있거나 얼어붙은 길의 영향으로 신발이나 매장이 미끄러워 넘어진 원인이라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입장 시 신발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장 내 물기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조치를 했어야죠.
너무 가파른 계단이나 동선 등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다면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계단의 폭이라던지 중간 중간에 넓은 부분이나 꺾어서 돌아올라가게 만드는 게 혹시 모를 사고에서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할머니의 실수로 넘어진 것이라고 해도 저렇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굴러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면 계단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경우도 매장 과실을 묻지 않는다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위해 좁고 가파른 계단을 만들어댈테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비용절감을 위해 무시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원상 23.10.20 10:47:52

계단규격은 이미 건축법에서 정해 놨잖아요..

레딛고 23.10.20 10:37:16

다이소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중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기에 안전측면서 고려 해야할 요소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계단 물기가 쟁점이기에 노인 사고는 무조건 피해자가 유리하니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

닭스훈트 23.10.20 10:45:03

미국이면 200억 배상 이럴거같음

시베리안개숙희 23.10.20 11:50:36

손해배상 하기 싫으면
층별로 이동경로마다 관리하는 직원 두라는 소리네
미용실도 복도 지키는 사람 한명씩두고
음식점도 입구에 한사람씩 직원 세워두고 그람 되겠다

도살장25시 23.10.20 12:32:50

미국이었으면 저 매장 개박살 났을거임. 그래서 미국 가면 매장 내에 미끄럼주의 주의 안내판 많이 보임.

킹짱만두 23.10.20 13:13:04

자기가 자빠진걸 매장탓을 .. 에휴 ... 어디 백화점 같은데 가서 넘어져볼까 돈좀 뜯어내게~
삭제 된 댓글입니다.

제정신이아닌사람 23.10.20 20:46:59

님은 안늙거라고 생각해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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