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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vs 통행권 누가 우선일까??

wjdnf

24.02.07 13:16:45추천 12조회 4,315

발단이 관청에서 땅 주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서 30년째 방치…

그 기간동안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도로식으로 사용했는데

도로 지정이 해제 되어서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땅주인이 재산권 행사중…

당연히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중인데

동영상에 나오듯 관할 구청에선 물건너 불구경 중… 되레 땅 주인에게 손해보는 양보를 은근히 바라는;;;

여기에 올라온 댓글은 땅주인 잘못은 없다고 올라오던데…

https://youtu.be/sQMX7NZ87eE

찢석열구속 24.02.07 13:20:40 바로가기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놓고 양보하라니 ㅋㅋㅋ
30년간 사용한 사용료랑 토지보상해서 사가든지 해야지

KingTa 24.02.07 13:27:44 바로가기

재산권은 물권으로 배타적인 권리이고 통행권은 민법상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이지 물권이 아닙니다
또한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통행권에 의한 재산권자의 재산침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권자의 과도한 재산권 주장이 문제가 될경우 지자체를 통해 우회도로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권자에게 통행도로의 개설을 수용해줄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인한 보상은 하셔야 합니다

찢석열구속 24.02.07 13:20:40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놓고 양보하라니 ㅋㅋㅋ
30년간 사용한 사용료랑 토지보상해서 사가든지 해야지

winbok 24.02.07 13:21:51

해주면 안됨
15년후에 어떤인간이 나타나서 지가 이땅을 지가 관리했다고
법원에 소유권 주장하면 골치 아파짐
인류애따위 그때 그새끼 땀시 없어져서 진짜 하아..........

버닝고구마 24.02.07 13:24:43

땅 주인도 적당한 시기에 강제 수용을 원했을 텐데...

30년이면 빡치지...

KingTa 24.02.07 13:27:44

재산권은 물권으로 배타적인 권리이고 통행권은 민법상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이지 물권이 아닙니다
또한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통행권에 의한 재산권자의 재산침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권자의 과도한 재산권 주장이 문제가 될경우 지자체를 통해 우회도로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권자에게 통행도로의 개설을 수용해줄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인한 보상은 하셔야 합니다

아갈히다드라 24.02.07 13:31:24

내가 당하기 싫은걸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또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남들도 다 하고싶은건 아니다

무지성 무책임 공리주의는 인류가 기피해야할 함정

JohnNa 24.02.07 13:43:03

당연 재산권 우선..
건물 인접 도로가 없어서 정말 통행이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은
통행권은 인정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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