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 체계 손질이 필요하죠, 판사만 문제라기보다도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살인: 죽일 고의성이 있느냐? 5년이상 상해치사: 죽일 생각은 없었고 때렸는데 죽음 3년이상 과실치사: 죽일 생각은 없었고 내가 한 실수로 죽음 2년이하 금고
우리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두고 보통 3가지 유형의 죄가 많고 이를 구분없이 가해자를 욕하지만 형법에 죄가다르고 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죄만을 판결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형량이 다 다르게 나오는거죠 심지어 일반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합의 없으면 1년정도 살고 나오고 합의 있으면 집행유예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