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 지급 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수꾸륌
24.08.30 15:35:54
박봉춘
24.08.30 15:39:04
유르노아
24.08.30 15:40:18
b8004
24.09.02 10:48:39
수괴의힘
추천 11 조회 1,737 2시간전월월왈왈
추천 5 조회 1,922 2시간전찐만두두빵
추천 10 조회 3,619 5시간전골든제너레이션
추천 11 조회 3,670 5시간전소년이라고
추천 14 조회 3,635 5시간전늦은밤이네요
추천 12 조회 3,937 6시간전마코르농
추천 11 조회 3,982 6시간전winterrain
추천 15 조회 3,781 6시간전수괴의힘
추천 36 조회 5,772 7시간전전소미
추천 13 조회 4,280 7시간전전소미
추천 14 조회 4,649 7시간전퐁당동당
추천 13 조회 4,873 7시간전역기적인그넘
추천 28 조회 6,942 8시간전아임OK
추천 11 조회 4,760 8시간전아임OK
추천 11 조회 4,151 8시간전아임OK
추천 7 조회 3,569 8시간전_Alice_
추천 8 조회 3,821 8시간전아임OK
추천 24 조회 6,862 8시간전아로미아
추천 10 조회 4,195 8시간전소년이라고
추천 9 조회 4,345 8시간전아침햇살임
추천 13 조회 4,291 8시간전아임OK
추천 21 조회 5,678 8시간전웨이빙플래그
추천 3 조회 4,156 9시간전대박또쪽박
추천 9 조회 4,149 9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