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45842?cds=news_media_pc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희진을 상대로
122억 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
이희진은 미인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 주식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 122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었고
선고 당시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차량, 명품을 소유하였지만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28억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았었는데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해외 가상 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진행했고
이희진의 차명 법인과 차명 부동산을 찾아내어 환수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0719?cds=news_media_pc
다른 기사에 올라온 내용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이고
차명 법인, 해외 가상 자산을 압사 수색, 가압류, 민사소송을 통해 94억 6000만 원을 환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명품시계, 가상 자산 12억, 현금, 수표 3억을 발견
충북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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