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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딥페이크 피해 확산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도 가능하게

woonyon

24.11.06 21:00:35추천 6조회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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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https://nocutnews.co.kr/news/623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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