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사적유용관련
세금알뜰 사용은 대 재 명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혐의는 충분히 적용해 기소가 가능했지만 같은 혐의로 배우자인 이 대표가 기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실값에 사적으로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의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총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씨를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했다. 또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고,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고 김씨를 사적 수행하는 등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음식 75건(약 889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해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들이 ‘격려 및 간담회용’, ‘직원 초과근무용’ 등으로 허위 지출결의를 하는 수법으로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2791만원),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의혹”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의혹 김혜경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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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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