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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2조 5항

쏜가

24.12.04 02:19:26추천 59조회 12,834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출처] 비상계엄 뜻과 절차는?|작성자 원강

 

계엄법도 위반함 ㅋ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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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차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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