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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초꼬슴

25.01.09 10:57:01추천 31조회 7,990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2800504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 등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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